이용약관

제1장 총칙
제2조 (약관의 변경)
  • 1. 이 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.
  • 2.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후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약관의 적용)

무선호출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,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(약정서 등)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.

제4조 (용어의 정의)
  • 1. 고객 :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
  • 2. 이용계약 :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
  • 3. 이용권 : 고객이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  • 4. 영업점 :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
  • 5. 단말기 :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송수신 기기
  • 6. 수용구역 : 교환국별로 서비스 이용지역을 지정한 구역
  • 7. 해지 : 회사 또는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
  • 8. 별정통신사업자 :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(이하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‘계약자’와 동등합니다.)
  • 9. 그 외의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제2장 계약체결
제5조 (이용신청방법)
  • 1. 무선호출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신청서와 별표2의 구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신청서 제출은 인터넷 가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신청의 승낙)

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등 가입관련 요금 등을 납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승낙을 합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서비스
  • 2. 공공이익 또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
제7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)
  • 1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.
    • (1) 타인 명의의 신청
    • (2)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
    • (3)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
    • (4)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(5)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,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 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  • (6)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
  • 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요금, 수수료 및 실비(이하 ‘요금 등’)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
    • (2)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
    • (3) 무선통신설비의 신설,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곤란한 경우
    • (4) 전파법령에 저촉될 경우
    • (5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체납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
  • 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
제8조 (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)
  • 1.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 서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 당일까지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.
제9조 (단말기의 확보)

일반이용계약자가 설치 또는 휴대할 단말기는 고객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대여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이용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번호부여 및 변경)
  • 1.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. 다만, 고객이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.
  • 2.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수용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단말기를 다른 교환국에 수용해야 할 경우 등 회사의 기술상으로 부득이한 경우
    • (2)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,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4. 고객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월 1회 이내로 제한합니다. 다만,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11조 (비밀번호 관리)
  • 1.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권익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부가서비스 또는 서비스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도입,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고객의 관리부실로 비밀번호가 변경, 유용, 유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이 책임을 지고, 회사의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의 고장 및 오작동, 직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비밀번호가 변경, 유용, 유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.
제12조 (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ㆍ열람)

이용계약 등록 사항에 대하여 고객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집행증서를 제시한 이해 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.

제13조 (회사의 의무)
  • 1.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구를 설치, 운영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
  • 2. 회사는 업무 취급 중 고객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수사상 필요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,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고객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5.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을 영업점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.
제14조 (고객의 의무)
  • 1.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고객은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  • 3. 고객은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4. 설비 등의 변경으로 회사가 단말기를 개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요구할 때에는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단말기 개조 또는 변경에 따른 단말기 및 소요부품 구입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.
  • 5.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를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동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의 보충 또는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7.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  • 8. 스팸 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  • 9. 불법스팸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  • 10.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,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.
  • 1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(불법스팸)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1,0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. 초과 시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  • 12.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3장 서비스 제공 및 해지
제15조 (서비스)
  • 1.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는 회사의 양방향 무선호출망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이나 정보교류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2. 부가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며, [별표1]과 같습니다.
  • 3. 고객은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각각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부가서비스를 이용,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[별표2]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거나,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변경 가능하며, 이 경우 요금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됩니다.
제16조 (업무의 제한 및 정지)
  • 1. 회사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17조 (이용정지)

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(타인사용의 제한) 위반시
  • 2. 전파법 제19조(무선국의 개설) 위반시
  • 3. 타인에 대한 욕설, 음담패설 등을 전송한 경우
  • 4.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,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
  • 5. 가입 시 회사에 알린 연락처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연락하여도 가입 후 1개월까지 고객과 접촉이 안될 경우
  • 6.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
  • 7.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률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
제18조 (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)
  • 1. 회사는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, 전화,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이의 제기 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.
제19조 (이용휴지)
  • 1. 회사는 시설 및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.
제20조 (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)
  • 1.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[별표2]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(1)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(2) 고객의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(3)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
    • (4) 개인고객의 사망,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이용권을 승계하는 경우
    • (5) 고객의 성명 또는 칭호(기관명을 포함함)가 변경된 경우
    • (6)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로 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
    • (7)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• 2.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,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주소변경
    • (2) 부가서비스 신청/변경/해지
  • 3. 제1항과 제2항의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회사 및 영업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
    • (2) 일반고객과 달리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, 양도 및 승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    • (3) 압류·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
    • (4) 양수자 및 승계받은 자가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경우
    • (5) 회사의 기술상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
제21조 (일시정지)
  • 1.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, 일시 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[별표2]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90일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, 초과 시 회사가 임의로 설비용도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 가능합니다.
  • 3. 일시 정지기간에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부가서비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4. 고객은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제22조 (신용불량거래자 등록)
  • 1. 고객이 요금 등을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정보통신 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 경우에 연체요금을 납부하면 신용불량거래 등록을 즉시 해제합니다.
제23조 (해지)
  • 1.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, 팩스 또는 우편(이하 ‘전화 등’)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[별표2]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전화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회사가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에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, 신청 전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.
  • 4. 요금을 정산한 후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 처리합니다.
  • 6. 의무이용기간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지급받아 할인 공급된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사용의무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7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
    • (2) 이용이 정지된 후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8.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5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하고,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.
  • 9.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.
    • (1) 요금 정산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과금정보 포함 고객정보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2)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성명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청구내역, 납부내역 등 5개 항목은 해지 후 5년간 별도 DB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3) 해지고객: 해지 신청 후 채권채무관계(잔고)가 0인 고객으로, 채무가 존재할 경우 회사의 고객으로 간주되어 보관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    • (4)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항목:
      • 가. 가입자의 기본정보 : 주/거소, 자택/직장 전화번호, 생일 및 기념일, 직업/직종, 이메일주소, 고객등급 등
      • 나. 요금납부 관련정보 : 예금주명, 예금계좌(카드)번호, 은행명, 납부방법, 납부일자
      • 다. 단말기 정보 : 모델명, 일련번호 등
      • 라. 기타 정보 :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
    • (5) 스팸(불법스팸 포함)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해지사유 등은 1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제24조 (무선호출설비 이용)
  • 1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무선호출설비를 이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기관 등이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  • (2)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공공질서 및 사회규범에 반하지 아니할 때
    • (3) 기타 회사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2.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위 요청에 따라 무선호출설비 이용을 승낙합니다.
  • 3. 무선호출설비의 이용조건 등은 설비 이용자와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  • 4. 설비이용은 제13조(회사의 의무), 제14조(고객의 의무), 제16조(업무의 제한 및 정지), 제17조(이용정지), 제18조(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), 제19조(이용휴지)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제4장 요금 등
제25조 (요금 등의 종류)

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종류, 요율,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[별표1]의 제1호와 같습니다.

제26조 (요금 등의 계산구분)
  • 1. 통신요금은 고객의 선택에 의해 사용량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와 월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사용량에 의한 요금은 [별표1]을 기준으로 하고 월정액 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(이하 ‘계산 시작일’)로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까지(이하 ‘요금월’)를 구분하여 이를 1개월 분의 요금 등으로 합니다.
제27조 (요금 등의 일일분담 계산)
  • 1.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, 단말기 임차,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, 부가사용료, 단말기 대여료, 단기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일분담 계산합니다.
  • 2.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일분담 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(일일분담요금 × 요금부과일수).
  • 3. 월정액의 일일분담요금은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(월정액 ÷ 해당요금월의 일수).
  • 4. 일일분담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.
    • (1) 각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
    • (2) 각 사유해제 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
  • 5. 일수계산 시 해당일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.
  • 6.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말일까지 요금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변경 전의 요금에 가감합니다.
제28조 (요금 등의 납입청구)
  • 1.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. 단, 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정지 시에는 그때까지의 요금을 즉시 납부하게 합니다.
  • 2. 신규고객에게 최초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다음 달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과 타 서비스 이용료를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29조 (요금 등의 납입방법)
  • 1. 요금의 납부는 고객이 선납과 후납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월정액은 반드시 선납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통합청구를 신청한 고객은 요금 등을 통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요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납처리 됩니다.
제30조 (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)

회사는 [별표1]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하여 드립니다.

제31조 (가산금의 부과)
  • 1. 요금(면탈 요금을 포함)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금의 2%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납입의무자 또는 그 가족,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
제32조 (체납요금 등의 징수)
  • 1.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납요금을 다음 달에 합산 청구합니다.
  • 2. 고객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공제된 경우 고객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충당해야 합니다.
제33조 (불법면탈 요금 등의 청구)
  • 1. 고객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면탈한 금액의 2배를 청구합니다.
  • 2. 면탈금액과 그 가산금 수납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  • 3. 면탈요금 청구 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.
제34조 (요금 등의 이의신청)
  • 1.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2.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즉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  • 3.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
제35조 (보증금의 반환)
  • 1. 계약사항 변경으로 인해 보증금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거나 반환합니다.
  • 2.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.
  • 3. 고객에게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합니다.
제36조 (요금 등의 반환)
  • 1.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5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월정액 요금을 시간분할로 계산하여 반환합니다.
  • 2.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며,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. 단, 고객이 동의하거나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발생 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3. 반환 대상 고객이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우선 변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.
제5장 손해배상
제37조 (손해배상의 범위)
  • 1.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5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.
  • 2.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(1)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    • (2)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(3)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
  • 4.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,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, 관리합니다.
제38조 (손해배상의 청구)
  • 1.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제1항의 경우에는 청구사유,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부칙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.